
경북 포항수협 위판장의 폐수처리 저수조에서 수협 직원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1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수협 죽도위판장 폐수저장처리시설 저수조에 A(5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포항수협은 저수조 모터펌프와 연결된 전선이 녹슬어 공사업체를 부르는 등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내부 물을 거의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수조는 위판장 지하 2층에 약 5m 깊이로 설치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수처리 담당인 A씨가 전선 교체를 위해 저수조에 들어갔다가 내부에 차 있던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저수조는 오징어나 생선 내장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각종 수산폐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내부에 쌓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A씨가 시설로 내려갈 당시 안전수칙이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31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조사도 벌인다.
이와 관련, 포항수협 관계자는 "공사 전문업체를 부른 상태에서 A씨가 왜 저수조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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