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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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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송언석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9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3법은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 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변경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다른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

송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라며 "혁신도시 발전 3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보다 합리적인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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