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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대구·경북 마약밀수 외국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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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외국인 마약사범 15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올해 4~9월 6개월 간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집중 단속
태국·베트남인 등 20억원 상당 마약 국제우편으로 반입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난 4~9월 마약류 밀수·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인 A(20) 씨 등 외국인 1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인 A씨와 B(30) 씨는 지난 3월 엑스터시 700정 등을 식료품 안에 숨긴 뒤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국인 C(26) 씨는 지난 7월 필로폰 215g을 식품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대구, 구미, 포항 등의 공단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밀수했고, 이번 수사로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595g, 엑스터시 800정 등 시가로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외국인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SNS 추적 등 치밀한 수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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