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마약의 분류를 재조정하면서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3일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UN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1961년 체결된 마약협약에서 헤로인 및 다른 마약류와 함께 제4군(Schedule Ⅳ)으로 분류됐던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4군에서 제외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들은 찬성 27표, 기권 1표, 반대 25표 등 과반수 찬성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수락했다.
4군 마약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대마가 곧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코카인,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아편, 옥시코돈 등을 포함하는 1군(Schedule Ⅰ) 마약 목록에는 여전히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UN 마약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의료용 대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UN 차원에서 대마초 등급을 재조정하면 정부와 학술 연구 단체가 대마 의료 연구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선 국내에선 여전히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은 "대마가 마약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유용하고 유익한 물질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라며 "대마에 함유된 CDB(칸나비디올) 성분은 파킨슨, 심혈관 질환 등 17개 중증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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