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91만가구에 10일 일제히 지급됐다. 총액수는 3천971억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원을 지급 받았다.
일용근로가구와 상용근로 가구는 각각 48만가구, 43만 가구였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 11만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에서 제외됐다.
올해 수령 가구는 작년보다 5만가구가 적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실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전년대비 10일 가량 앞당겨 지급한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려고 작년에 도입됐다.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한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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