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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 패싱'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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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경찰에 수사를 맡겨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교통범죄전담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가 앞서 시민단체들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관련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있던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용구 차관의 취임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이 운전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일 경찰이 해당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도 택시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거인 처벌불원서를 경찰이 대신 써 준 정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 장소가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일반도로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 특가법 적용이 명백했음에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추가된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시동 및 택시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나오면서, 당시 택시 정차 후 폭행이 일어났다는 경찰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냈다. 택시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운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물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어제인 28일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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