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대구 편입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반 의견이 모두 불채택 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가 찬반 의견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군위군에서도 통합신공항추진위와 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북도의회는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에 약속한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으나 찬반안 모두를 불채택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주민투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군위-대구편입 문제가 야당 성향의 대구경북 이슈인 데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이 대구경북을 포괄한다면 투표에 드는 예산만 200여억원이 넘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주민투표 시 비용을 각각 경북 137억원, 대구 86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런데 주민투표가 실제 실시될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막대한 예산소요와 함께 주민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비춰볼 때 편입안이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주민투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주민대표성을 가진 경북도의회가 결론을 못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굳이 행안부가 나서서 '정치적 부담'을 지겠느냐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도 "도의회 찬성도 없이 행안부 실무자들이 주민투표 가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군위군 민간단체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3일 경북도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군위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도의원들은 군위군민에게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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