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15일 상향

늦어도 20일쯤 시행 예상…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보름 가까이 당겨
다주택자는 영향 없고, 1주택자 ‘옮겨타기’ 매물은 의미 없어
여야 대선후보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언급 중인 것도 영향

정부가 이르면 이달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보름 이상 당겨질 수 있지만 거래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는 가급적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해 지난 2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된 조치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절차는 정부의 국무회의 상점 및 의결, 대통령 재가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데까지 2주 정도가 결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15일, 늦어도 20일쯤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일례로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며 과세시작 구간이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 활성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화임에도 현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는 무관한 조치여서다. 또 1주택자 주택 매각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 만큼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도 변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당장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