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여섯 살 아이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께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당일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