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7일 첫 추첨 이후 지난달 29일 1000회를 맞은 로또(온라인복권)가 매회차 1등 당첨자는 평균 7명씩 나왔으며, 평균 20억원의 당첨금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천296만원이었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4천290만원이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천760만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천590명이 당첨돼 150만원을 받았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천원으로 정해져 있다. 평균 당첨자 수는 4등이 7만8천275명, 5등이 128만1천29명이다.
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 19회 때의 407억2천296만원이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다.
최고액 당첨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인 경찰관 박모 씨로 알려졌다. 당첨 후 박씨는 경찰을 그만두고 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장학회와 초등학교에 각각 약 10억원을 기부한것으로 전해졌다.
546회 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이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594만원으로 내려갔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것은 10회 때로, 2천608억6천만원어치가 팔렸다.
◆로또 세금 얼마 떼나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천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6천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세금은 이를 더한 6억2천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7천300만원이 된다.
2등과 3등 당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원까지는 세율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율 33%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4등과 5등은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연간 판매액 5조원 돌파…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원
로또는 첫 추첨 이후 2003년까지 연 4조원 가까이 팔렸지만 이내 인기가 금방 시들었고, 2012년까지는 판매액이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3조원대로 판매량이 뛰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원 넘게 팔렸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판매액 2조9천392억원 중 1조5천153억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로또 구매금액 1천원 중 500원가량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셈이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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