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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애로상담' 4년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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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권익보호·피해구제 전화 상담…첫해 99건→작년 156건 지속 증가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사항을 미숙지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내에 설치됐다.

상담실은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상담실 운영 첫해인 2017년에는 9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147건, 2021년 156건의 상담 횟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실 운영이 잠정 중단된 2020년 외에는 상담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은 매주 2회(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하기 때문에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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