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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전두환 모독'으로 옥살이 한 고인… 재심서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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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모욕 및 북한 체제 찬양, 계엄법·반공법 위반 혐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저항권 차원, 계엄법 위반 위법성 조각"
반공법 위반은 재심 사유 없어 원심과 같이 유죄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40여년 전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80년 당시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법원에 따르면 1986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A씨는 1980년 9월 4일 대구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두환은 별2개에서 한달 만에 별 4개를 달았다' '이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비롯해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일성을 좋아한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2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살이한 A씨는 1986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12.12 군사정변 및 5.18 민주화운동 등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저항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40여년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은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실을 인정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3월 대구지검이 5·18특별법에 따라 A씨의 유가족에게 재심의향을 묻고 재심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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