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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 잘못 써도 저작권 위반"…저작물 이용에 교사들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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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학교 현장에 '안심폰트' 보급
학교 248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 경험
저작권 분쟁의 86.3%는 '폰트 파일 사용'

고충 겪는 교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충 겪는 교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중 상당수가 글씨체(폰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와 저작물 이용 현황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전국 초·중·고의 72.6%인 8천911곳 학교가 참여했다. 저작물 이용 설문조사엔 3만2천256명의 교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전체의 2.8%인 248곳이었다. 저작권 분쟁의 86.3%는 '폰트 파일 사용'에서 발생했으며, 영상(5.6%), 컴퓨터 프로그램(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쟁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이었다.

특히 교원의 45.2%가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허용 분량 준수(32.7%)와 폰트분쟁 발생 우려(25.9%), 초상권 침해(11.6%) 등의 순이었다.

이에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현장에 배포한 폰트점검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폰트점검 프로그램은 PC에 있는 폰트와 문서 파일을 점검해 기본폰트, 무료폰트, 유료폰트로 분류한다. 여기에 삭제와 문서 내 폰트 변경 등의 기능도 있다. 여기에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교안심폰트를 수집해 교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은 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저작권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원격수업 확대가 저작물 이용 증가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관련 예방 사업 강화에 나섰다. KERIS 제공
코로나19 상황 속 원격수업 확대가 저작물 이용 증가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관련 예방 사업 강화에 나섰다. KER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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