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대구 주택 임대차 계약 중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것부터 적용된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감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모두 2년 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 시기 미도래와 홍보 부족 등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신고가 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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