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정유사 및 관련 협회 등과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관리원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석유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소비자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는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자사 상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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