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양가가 최대 4%에서 1.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의견 수렴, 기존 거주자 이주나 명도 등이 필수적인데 지금껏 이런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 등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천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 가계지출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손실 보상비의 경우 휴업은 4개월 내 영업이익,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한다.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소송비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인지대 등 실비를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정한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규 설치해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검증을 주관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를 부동산원이 단독으로 검증했는데,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개선하고 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책은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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