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창문을 깨뜨리고 불이 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3일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모텔 자신이 거주하던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여 폭발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객실 유리창이 깨져 주변에 주차한 차량에 떨어졌고, 침대와 천장에 불이 붙어 5천4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도 없이 부탄가스 통을 터뜨렸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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