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3법이 오히려 임대인‧임차인 갈등 키웠다”

"임대차3법, 임대차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차 정책 바로세우기 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정책 바로세우기 토론회' / 사진=박진종 기자

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는 등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가 기존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5% 증액제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권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를 내세워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과 이사 비용 등 갈등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안으로 "신규계약을 포함한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 5% 증액제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을 공시가격의 80% 또는 매매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장 공인중개사는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는 깡통 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을 의무화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낮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이 의무화 됐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의무화로 인한 보증기관 부실도 우려된다"며 "매매가의 60% 이하 임대주택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도 "500만명 이상의 미등록 임대인은 주택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는 세제혜택이 없다. 그런데 52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그간 꾸준히 등록임대인의 전방위적 특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주택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토대 위에 주택 정책방향을 만들어가야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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