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단촌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10월 소각시설 증설(기존 시설의 15배)을 위한 A사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청을 의성군이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주변 환경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각로 증설을 반대했던 단촌면 주민들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실을 상기할 때 소각로 신·증설 허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 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군은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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