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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與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3차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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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0일 오후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0일 오후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3번째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한 당헌 개정안에서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을 가리켜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전당대회 추인 없이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은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부딪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이 비상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 시' 비상상황으로 보는 내용을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에 담았다.

당은 오는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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