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위험이 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이 부상이나 죽음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속속 나오면서 정부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물류센터 내 휴대폰 제한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노조와 쿠팡 측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은 휴대폰 제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대형 간선트럭이나 중장비 시설, 컨베이어 벨트 등 산업 장비를 갖춘 제조업이나 물류현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SK하이닉스, 삼성바이로로직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도 올 2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항공기를 제조하는 보잉사를 비롯, 제네럴 모터스(GM)도 안전 우려로 직원들이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2018년부터 금지했다.
GM은 당시 "휴대폰 사용으로 물기가 젖은 바닥을 걷거나, 부주의로 자동화 로봇에 다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마존도 업무상 안전 위험을 유발한다는 우려 때문에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휴식과 식사시간에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에서도 물류센터 내 지게차, 롤테이너 등이 물품을 적재하거나 운반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대형 간선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수백kg에 달하는 물품이 오간다. 때문에 쿠팡은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되,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런 조치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해친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안전전문 컨설팅기관 스크린 에듀케이션(Screen Education)이 2020년 근로자 1천76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6%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를 최소 한차례 경험했으며, 이 부주의 사고의 58%는 부상이나 사망, 75%는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고 대답했다.
스크린 에듀케이션 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프레스(press)에 팔이 눌렸다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문자를 보내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등의 예시 사례를 제시했다.
마이클 머시어(Mercier) 스크린 에듀케이션 대표는 "응답자의 47%가 '회사가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 경영진들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1만2천420건의 산업재해 부상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낙하와 미끄러짐(4천120건), 트럭·카트 충돌(2천220건), 작업기계 사고(720건)로 이어졌고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산업현장에서 작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좀 더 법제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처럼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는 당연히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외처럼 스마트폰·전자 장비 사용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 차원의 기초 연구가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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