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세 몰린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접경지역에 이동제한령도

우크라의 점령지 재탈환 움직임에 위기감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결정했다.

계엄령은 전시를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한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 정권은 국민들의 의사(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하고, 어떠한 협상 제안도 거절했으며, 총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대상지는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지역이고, 나머지 6개 지역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

헤르손에선 대대적인 주민 대피 작전도 본격화했다.

헤르손 지역 친러 행정부 수반은 온라인 영상 성명을 통해 드니프로강 서안 주민 6만 명을 앞으로 6일에 걸쳐 강 동안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인의 헤르손시 진입은 7일간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점령지에 내려진 이번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의 재산을 약탈하는 '가짜' 합법화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령과 대피령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점령지를 내놓을 위기에 처한 러시아군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동남부 점령지 마을 수십 곳 탈환을 주장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약 5조원을 들여 2019년 건설한 크림대교에 폭발 공격을 가하는 등 러시아 군을 위협하며 진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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