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뒤흔든 불법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공무원이 총 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추가 대상자 330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확인 결과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교사를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총 2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해 성매수자 500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매출 장부에 기록된 성매수자 가운데 신원이 우선 파악된 도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을 포함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14명 등 150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3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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