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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매매 마사지 업소 장부서 공직자 23명 추가로 나왔다

추가 대상자 330명 신원 모두 확인

체포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체포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충북을 뒤흔든 불법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공무원이 총 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추가 대상자 330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확인 결과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교사를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총 2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해 성매수자 500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매출 장부에 기록된 성매수자 가운데 신원이 우선 파악된 도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을 포함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14명 등 150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3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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