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어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를 내지 않는다. 반면 거래세는 인하가 돼 이득을 본다. 빈자 증세 부자 감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하라' 긴급좌담회에서 개미투자자(소액 주식 투자자)를 대표해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의 알맹이는 개인 투자자 증세, 외국인과 기관은 감세하는 것으로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질, 도입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로 소득을 올린 투자자의 순이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2.5% 별도)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달 자동으로 본회의에 기존 정부안이 부의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백억원 자산가들은 22% 수준의 금투세를 내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려는 금융당국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서 자본 유출로 12월2일 금투세가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는 날 패닉 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며 "금투세 유예를 하지 않으면 정말 금융시장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전향적인 대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금투세는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인지 의문"이라며 "1%에 대해 과세하기 전에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99%(투자자들)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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