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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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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북한의 도발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는데도 서 전 실장이 피격이나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피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또 피살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조작을 위한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하고,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써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통지서를 작성해서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속됐지만,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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