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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노조원 48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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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현주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위반은 미적용

지난 8월 17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가 쓰인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7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가 쓰인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 16일~9월 9일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8월 18일 조합원들이 업무방해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9월 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점거 농성을 한 4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혐의들은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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