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무자격 선거인 구성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기되는 사례는 민선 2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달성군체육회는 21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달성군체육회장선거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을 통보받고 선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연기 사태는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A후보가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간접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는 종목단체 회장 등 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선거인이 꾸려진다. 당초 이번 달성군체육회의 총 선거인은 184명이었다.
재판부는 A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중지를 명시했다. 선거인 중 일부가 실제 존재하는 단체 및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이들의 체육단체 활동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번 연기 사태가 첫 사례로 남게돼 추후 민선 체육회장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차후 선거 일정 등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달성군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내용을 알리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차후 중앙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선거인 구성 및 선거일정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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