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태풍 '힌남노' 북상 시기에 비상 근무를 서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B씨는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어겼다가 법정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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