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징금 7억2천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억2천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 경우, 지난해 1월5일 오전 11시53분쯤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구간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한 것. 이 사고로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주행거리 45만km마다 초음파 탐상을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은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1분쯤 일어난 사고로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쯤 일어났다. 당시 오봉역 구내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충돌해 숨진 사고로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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