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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현장 노조 불법행위 처벌하고 향후 근절 대책도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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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본부 소속원들이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산하 노조뿐만 아니라 군소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 공사장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을 짓는 공사장, 상하수도와 같은 세부 공사까지 자기들 조합원을 뽑으라고 강요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미한 위반 사항을 트집 잡아 구청에 신고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틀어 주변의 민원을 유발시켜 공사를 방해한다. '공사 기간 준수'가 생명인 시행사나 건축주의 불리한 입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건설 현장이 노조의 포로가 됐다'는 원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노조의 횡포는 갈수록 심화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횡포를 부리며 이권을 챙기자 이들의 행태를 모방하는 군소 건설노조들이 난립했다. 전국에 건설노조가 55개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며 다음 달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불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노조가 행태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채용절차법이 존재하지만 '채용 청탁 강요'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었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현시점 불법을 뿌리 뽑는 동시에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물주 또는 시공사와 시행사들이 건물 신축과 매매를 위해 인허가와 계약, 입찰을 거치듯 건설 인력 채용 및 계약 과정도 입찰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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