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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인 개선책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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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언급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2천571억 원. 이 중 84%(2천159억 원)가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 손실분이다. 올 2월 대구의 65~69세 인구는 15만916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4.8%에 이른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150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분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로 무임승차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무임승차 도입 당시 5.9%였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8%에 이어 ▷2025년 20.6% ▷2050년 40.1%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누적 적자로 요금 인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급기야 도시철도 운영 13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무임승차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국회·정부·지자체가 함께 여론을 수렴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이참에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다행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 적자 분배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손실 지원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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