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 시·군이 공직사회로부터의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사상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점)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 경우 양육지원 승진 우대(7급 이하, 승진예정인원 20% 범위 내)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0.5점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것과 동일한 가산점으로, 승진 심사에서 소수점 두 자리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만큼 승진 결과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도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에 세 자녀를 둔 경우 1점, 네 자녀의 경우 2점을 각각 준다. 또 7급 이하 직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경우 같은 직급별 승진 대상 인원 20% 이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는 공무원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인사우대'조항을 넣으며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1년 이상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한 자녀 당 0.5점의 실적 가산점 부여하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경우 근무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한다.
또 신규 임용 공무원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임용 후보자는 주소지의 구·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구·군에서 시청으로 옮기는 전입 시험을 치를 때 다자녀 공무원은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2%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해외 연수 신청 시 일반 연수, 학위 연수, 일반 선진지 연수 등 연수 형태에 따라 가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도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대상 대폭 확대, 승진배수범위 내 진입 시 승진우대 보장 등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체감되는 지원으로 공무원들부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출산 극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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