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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서 살고싶다" 생활고에 살인계획 허위 자백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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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목적으로 실질적 행위까지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묻지마 살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생활고를 이유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살인 계획을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무죄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나와 약 2시간 30분 동안 배회하다가 대전 중부경찰서를 찾아 살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옷 안에 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 또 사람을 죽이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속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길에서 마주친 여자를 흉기로 위협하니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또 다른 남자는 욕설하며 도망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진술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또 살해 협박 등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 탓에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허위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간 거주하던 월세 18만원짜리 방세를 1년 전부터 내지 못했고, 집주인으로부터 퇴실 요구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성향이나 정신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살인 행위를 실행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이를 조사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범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살인예비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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