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1주 52시간까지만 근로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소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 단위로만 근로시간을 계산하던 걸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유연하게' 계산하는 게 골자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지만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따지던 기존 방식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年)'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근로자가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데, 이를 주 단위로만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지만,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 경우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실제로는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고자 사업주가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록하는 '꼼수'가 사라지고 근로자의 '공짜 노동' 피해 역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쉬고 싶은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의 개선이 여럿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안식월과 닮은 장기휴가가 가능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평소 연장근로를 휴가로 쌓아둔 후 기존 연차 휴가에 붙여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된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려고 해도 일터에서 30분 휴식을 취하고 퇴근토록 해 사실상 30분 늦게 퇴근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토록 하는 탄력근로제 역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3중 건강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3가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확대 분위기 형성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늘(6일)부터 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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