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물가상승을 이유로 수령액을 5.1% 올린 만큼 한동안 200만원대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천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 1천355명에 그쳤던 200만원대 수급자는 1년 새 4배로 늘었다.
200만원대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 나온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도 도입 후 시간이 흐르며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령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아직 공표되지 않은 1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천260원이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게 된다.
작년 말 기준 200만원 이상 수급자의 98.5%인 5천332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78명에 그쳤다. 60대 이상에선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경력 단절도 많았던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만원대 수급자 중엔 수급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도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으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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