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청문조례, "안동시 사상 첫 재의(再議) 요구"

안동시, 20일 조례·규칙심의위 '부결·재의 요구키로'
3월 지방자치법 개정, '표준 조례안' 내려오면 제정
16곳 광역시·도의회 인사청문제도 '예규·협약으로'
재의요구 이유 판단해 수정안 마련이 갈등 해소 길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산하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안동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안동시가 안동시의회에 다시 한번 조례안에 대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사상 첫 재의 사례가 됐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안동시는 지난 20일 '2023년 제4회 안동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공포안'은 부결처리하고, 안동시의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과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권한 조항을 신설해 놓고 있다.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는 법제처에 의뢰해 전국 지방의회에 내려보낼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고, 5월 중으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 온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다.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과 '표준 조례안'에서 권고하게 될 내용이 다를 경우 또 다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가, 인사 청문 절차 등 규칙으로 별도 정해야 할 사안 등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해 행정적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이나 조례안을 수정해 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광역의회 경우도 조례제정 법적 근거가 없어 인천과 대전, 제주도는 의회예규로, 나머지 13곳의 광역의회는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시 지방의회가 당초 의결된 조례안을 재의하기보다 재의요구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 의결된 조례안을 방치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 내지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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