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대구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293억원으로 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93억6천900만원으로 전년(211억6천만원) 대비 38.8%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별로 정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3천㎡ 미만 건축물은 1㎡당 350원, 3천~3만㎡는 1천200원, 3만㎡ 이상은 2천원씩 부과한다. 아울러 공장(0.47), 백화점(10.92) 등 건축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금액을 산정한다. 승용차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일정 부분 경감받을 수 있지만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7억5천60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듬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30%를 경감해왔다. 이 경감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부과액이 급증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건축물이 지난해 기준 1만629곳으로 2019년(9천797곳)에 비해 7.7%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높은 요율과 면적으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별 건축물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순위는 대외비지만 대구신세계가 연간 수십억원의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 압도적인 연면적과 업종에 따른 높은 요율이 적용된 결과다.
대구시는 올해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허종정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대조하고 현장까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등록된 시설물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비용.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와 교통수요 감축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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