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최대 60억원어치 규모 암호화폐(가상자산 '코인')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7월에 걸쳐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진흥을 도모하는 취지의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 공제를 늘리는 게 골자인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따라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으로 과세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은 그 근거가 없다.
아직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가상자산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정보 공개(재산신고 포함)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규모 코인 보유 사실을 재산신고 때 알리지 않은 점이 법적 기준을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재산신고 대상이 된 김남국 의원의 재산은 크게 밑도는 십여억원 규모이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21대 총선 당선 후 첫 재산신고 때인 2021년 11억8천100만원, 2022년에는 12억6천794만원, 올해(2023년)는 15억3천3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예금, 건물, 채권 등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80만여개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위믹스 코인은 1개당 4천원대에서 1만1천원대까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현금화가 이뤄진 것인지 다른 가상화폐를 매수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금화 가능성의 경우 지난해(2022년)와 올해(2023년) 사이 김남국 의원의 재산이 2억여원 늘어난 게 유일한 참고 자료인데, 수십억원 규모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걸 감안하면 다른 가상화폐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한 전량 인출 시기가 대선(3월 9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실시(3월 25일) 직전이라서 의구심도 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당시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 이에 검찰이 계좌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했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인 매수 자금 출처는 꽤 해명한 맥락이다.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암호화폐 보유 수량과 거래 시점 등은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떤 경로로)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를 다룬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입장문에서 코인 전량 인출 후 현금화나 다른 가상자산 매수를 했는지 등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두고는 재차 정치권 내 공방 및 추가 해명 등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란이 불거진 당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언급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다만 해당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을 향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정치권을 향해서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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