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했다. 전기차 조립 공장 등 생산 시설도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이 됐다.
수소 분야에서도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이 정해진 것이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각각 이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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