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는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라는 남성이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7월 툴렉키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결국 툴렉키는 2021년 1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 비용 70만 달러(약 9억3천만 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 달러(약 50억 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 달러(약 44억5천만 원) 등 780만달러(약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툴렉키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앞서 버거킹 측 보험사는 보상으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제안했다"며 "어떤 평결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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