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는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라는 남성이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7월 툴렉키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결국 툴렉키는 2021년 1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 비용 70만 달러(약 9억3천만 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 달러(약 50억 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 달러(약 44억5천만 원) 등 780만달러(약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툴렉키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앞서 버거킹 측 보험사는 보상으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제안했다"며 "어떤 평결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