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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유공자 예우법' 집착하는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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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집요하다. 이번으로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거센 비판에 밀려 무산됐다. 2021년에는 설훈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같은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우 의원 등이 문제의 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불발됐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추진하겠다고 하니 가히 병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찾아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다음(정무위 법안 소위)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오는 10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예우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부마 민주 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에서 '운동권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 등 국민적 거부감을 불렀던 유공자 자녀 대입·편입학 특별 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가산점제 등의 특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일부와 저리 정부 대출 지원은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경제적 지원은 모두 빠지고 명예만 남기자는 취지"라고 한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에 앞장선 이들의 공은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화는 그들의 힘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이뤄낸 업적이다. 국민 모두가 유공자다. 그래서 명예도 국민 모두가 받아야 한다. '유공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과 함께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무슨 명예를 또 남기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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