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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지환급금 52조원… 목돈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하는 가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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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
2019년 12월~지난해 12월 보험소비자 보험계약, 신용정보 분석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까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연합뉴스

최근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과 신용정보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친 해지환급금은 52조원으로 집계됐다. 해지환급금은 최근 급증했는데, 주로 60대 이상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내는 게 힘들어 보험을 깨는 '납입 부담 보험계약 해지'에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납입 부담 유형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 8%가 연체 등 가계 경제 어려움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 연구위원은 "납입 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 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 보험 해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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