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허술한 렌터카 회사의 본인확인 관행을 악용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렌터카 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천8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 2020년 3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20건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카셰어링'(차량공유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 비대면 차량대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카셰어링'이란 타인의 차량을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리는 것으로 렌터카 회사로 가지 않고 가까운 주택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쓸 수도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업회사가 직접 차량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고등학생까지 차를 빌릴 수 있을 만큼 대여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맹성규 의원은"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동승자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며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여 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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