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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K-2 미래 신도시의 성공 조건

이상준 사회부장

K-2 공항 후적지 개발 계획. 대구시 제공
K-2 공항 후적지 개발 계획. 대구시 제공

이상준 사회부장
이상준 사회부장

'두바이,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신도시', 지난달 대구시가 공개한 K-2(군공항) 후적지 개발 청사진의 골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빈터로 남는 대구 동구 K-2 후적지 698만㎡(211만 평)는 지역의 마지막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대구시가 공개한 K-2 신도시 비전은 글로벌 첨단산업, 관광, 금융이 어우러지는 24시간 미래 경제 중심 도시다. 후적지 전체를 금호강 물길과 연계해 수로를 건설하고, 수변 공간에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K-2 신도시 성공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 꼽힌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사업자가 공항을 먼저 짓고, K-2 후적지 개발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은 공공 개발의 특성상 SPC 최대 지분을 보유하며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공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대구시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LH가 부채 비율 상승과 재무 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SPC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단위 사업에 주로 참여하다 보니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하나의 난제는 '투자 유치'다. 대구시가 내세운 K-2 신도시 비전의 중요한 한 축은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첨단산업 기반의 생산·금융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와 경쟁할 글로벌 투자 유치가 절대 관건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 고무적인 점은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통과했다는 점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을 담아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LH의 대안으로 또 다른 공기업도 거론되고 있다. 바로 '한국수자원공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SPC에 참여(80% 지분)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11.7㎢(360만 평), 계획 인구 7만6천 명의 신도시다. 이곳은 K2-신도시 개발 방향과도 닮아 있다. 글로벌 수변 랜드마크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에코델타시티 전례가 있기 때문에 (K-2 신도시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투자 유치는 또 다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풀 수 있다. 바로 대구시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특별법'이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프리존'(Free Zone) 개념을 K-2 신도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이나 민간 사업자 선정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선례처럼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K-2 신도시 개발 성패를 좌우할 난제 해결에 이번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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