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심검문 매뉴얼 준수로 범죄와 시민 불만 둘 다 잡자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30대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자칫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속출하면서 경찰의 검문검색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후 7일까지 총 442건의 불심검문을 진행해 흉기 소지자와 살인을 예고하며 배회하던 자 등 14명을 붙잡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7명에게는 통고처분했고, 99명은 경고 및 훈방 조치했다. 경찰의 불심검문 강화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우려도 있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에서 경찰은 "검은색 후드를 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사복경찰의 불심검문에 남성(중학생)은 이들(경찰)을 범죄자로 생각해 달아났고, 체포 과정에서 중학생은 심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검문했지만 중학생은 범죄자가 접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세심하지 못한 불심검문이 낳은 피해다.

이처럼 엉뚱한 피해 재발을 막자면 경찰의 검문 절차 준수가 꼭 필요하다. 우선, 불심검문의 경우 반드시 정규 제복을 입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피검문자가 불필요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울러 미란다 원칙 고지 등 검문검색과 체포에 따른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다.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장치로서 검문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은 보다 현실적인 검문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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