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칼부림' 등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를 발로 차면서 상해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정당방위 논란이 또 한번 점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대전 동구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편의점주 A씨의 허벅지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흉기를 든 채로 다가온 B씨가 A씨의 허벅지를 찌른 것이다. 기습을 당한 A씨는 곧바로 달아났으나 B씨는 계속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이미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던 탓에 더이상 도망가지 못했다. 이에 발차기로 B씨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A씨는 B씨의 흉기를 뺏기 위해 한번 더 발로 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이후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찬 것인데,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됐다.
국내 형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 ▷방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문제는 정당방위 요건들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까다로워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A씨의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도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인 대표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도'로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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