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회의가 성사되지 않아 불발됐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9시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4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병원 진료 때문에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사전에 계획된 출장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오후 2시 전까지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사무처는 다음 주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참한 위원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곳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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