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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본업’ 중국계 한국인 여행사 업주 등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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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면세점 송객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500억원 탈세
중국인 바지사장 내세운 업체 3개월마다 폐업하는 방식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서 5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여행사 업주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바지 사장' 명의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한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조세포탈 혐의로 여행사 운영자 중국계 한국인(42) 씨와 1차 '폭탄업체' 대표 중국인 B(36), C(34)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개의 폭탄업체로부터 공급액 합계 5천5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53장을 발급 받았다. B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천97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70장을 발급하고, 하위 폭탄업체로부터 공급액 6천1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38장을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A씨의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폭탄업체로 모인 자금 전부를 수표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후 해당 법인은 폐업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탈세한 총 금액은 505억원에 달했으나 폭탄업체에는 남아 있는 자산이 없고, 대표자 역시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했다.

A씨 등은 관련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모든 책임을 중국으로 도피한 바지사장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모든 거래는 현금 및 상품권으로 세탁한 수표를 쓰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검찰은 2차 폭탄업체 업주 D(30), E(31), F(32)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계 한국인 및 중국인인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차 폭탄업체에게 공급액 합계 8천88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3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가상자산 거래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도 계속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돼 왔던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막대한 부가세가 포탈돼 온 사실을 입증하고, 혈세를 도둑질 주범들의 실체를 밝혀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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