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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70%가 코인, 1400명 131조 굴린다

국세청, 국외 가상자산 신고 접수
개인 10조·법인 120조원 보유…30대 평균 123억씩, 가장 높아
"미신고 땐 최대 20% 과태료"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결과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했다. 개인이 10조4천억원, 법인이 120조4천억원을 보유 중이었다.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받은 결과, 개인과 법인 1천432명이 130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130조 8천억 원 가운데 92%인 120조 4천억 원이 법인 73곳에서 신고됐고, 나머지 8%인 10조 4천억 원은 개인이 신고했다. 개인 신고자는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 6천만 원이었으며,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0.2%, 50대 14.1% 순이었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가 64.9%, 20대 이하가 14.7%, 40대가 12.7% 등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천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20대 이하가 97억7천만원, 50대가 35억1천만원 순이었다.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천419명, 186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신고 인원은 38.1%, 신고 금액은 191.3% 증가하며 매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역대 최대 수치로 해외 가상자산이 전체 해외 금융계좌 중 70%를 차지하며 상승 폭을 끌어올린 셈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별로 개인은 4천565명, 법인은 854개였다. 개인은 24조3천억원, 법인은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개인은 상위 10%(457명)가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1억4천만원이었다. 하위 10%(456명)은 1인당 평균 약 5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약 75배 많은 금액을 보유 중이었다. 법인도 상위 10%(85개 법인) 1개 법인 평균 보유액은 1조8372억원으로 법인 신고금액 전체의 96.3%에 달했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시행중이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637명을 적발해 21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는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대 20%의 벌금이나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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