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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구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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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이 실시됐다.

1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환경개선팀 직원들이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이 실시됐다.

1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환경개선팀 직원들이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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